• 영등포구,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1대당 10만 원 지원
  • 입력날짜 2022-01-19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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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 보일러,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사실 입증해야!
영등포구가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취약계층과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에 우선해서 지원하며,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영등포구는 더 많은 구민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보급 목표량을 지난해 보급한 2,287대보다 대폭 늘렸다. 올해는 국비와 시비 4억 8천9백만 원을 투입해 3,919대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일러 1대당 일반 가정에는 1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정에는 60만 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그간 지원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세입자도 주택 소유자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정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구민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조금 지급 요청서, 설치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별관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 가능 여부를 보일러 제작사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 시에는 제조일, 제조번호가 표시된 명판 사진 등을 통해 기존 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올해 교체한 보일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일러를 설치했음을 증빙하는 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조일 및 설치일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보조금이 즉시 환수되며, 시공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02-2670-3461)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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