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입력날짜 2022-01-18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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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미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 필요”
*안창숙 “근로조건 개선... 한계가 있었다”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최선 의원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1월 14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발제를, 최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대표, 강금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가사노동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수로 집계되나, 대부분이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 세제로 인한 건강 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린다.

발제를 맡은 최영미 대표는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은영 교수는 “가사노동업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지고 있기에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창숙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었기에 노동자들 개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돌봄노동의 특성은 ‘홀로 하는 노동’ 이기에 업무 관련 궁금증, 피해사례 등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금선 실장은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기존의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도 있으나, 가사 분야의 전문화된 질의응답과 고충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훈 센터장은 “일인가구, 장애인, 고령 인구 등 가사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곳에서 요구되며, 노동 특징과 공공성 면에서 돌봄노동과도 중복되는 면이 많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지역 안의 하나 업종으로서 수익구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역돌봄이라는 전체적 시각으로 보아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녹여내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환기를 불러오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 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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