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시행
  • 입력날짜 2022-01-18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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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제로’ 현장 중심 안전체계 확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되었다.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는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을 수립, 지하철 중대재해 제로(zero)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작년 5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 12명도 확충해 배치를 완료했다”며 “지하철 현장 작업 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점검‧예방 활동도 강화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와 별도로, 기존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는 총 4,914억 원을 투자해 노후화 인프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호선 전동차 교체(260칸)도 시작한다.

전동차 교체는 기존에 수립된 노후 전동차 교체 계획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금까지 1조 2,550억 원을 투입해 2호선 총 420칸을 교체 완료했고, 2‧3‧5‧7호선 526칸을 교체 중이다.

시민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전기, 선로, 낡은 신호 전선‧계전기 등으로, 노후화로 종종 발생했던 고장과 장애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공사가 수립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은 3대 분야 ①위험요소 해소 ②안전체계(제도) 보강 ③현장 안전문화 혁신과, 최우선 중점사업 30개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에 공을 들였다. 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신설한 전담조직(산업안전처 중대재해팀)은 사전점검‧예방 활동 등을 통해 중대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8월에는 CEO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대재해 예방추진단’도 운영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구조가 아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각 현장 소속장을 ‘안전매니저’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제거할 수 있도록 지하철 중대재해를 현장 작업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5가지(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로 유형화해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갖춘다. 밀폐공간 점검, 고소공사장 점검, 끼임 사고 예방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및 전동차․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내 위험 요소 발견 시 휴대전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작년 말까지 약 6개월간 총 1,108건이 접수돼 90% 이상이 조치가 완료됐다.

아울러, 공사 임직원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와 해설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올 1월 초 배포하고, 현업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E/S 이용안내 같은 지하철 안전 이용 방법 홍보를 확대한다.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현재 7호선 반포역에 설치된 ‘지하철 안전체험 홍보관’의 온라인화도 추진한다. 소방서‧경찰 합동 재난대응훈련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안전모니터링 제도도 시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폭넓은 시각을 반영해서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종합컨설팅 연구용역’도 이달 중 시작한다”며 “각종 법률에 따른 적용방안을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 체계적‧과학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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