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 시설 18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해제
  • 입력날짜 2022-01-17 1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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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 패스 적용 유지
국민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 패스 적용시설 범위가 조정·시행된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는 12월 2주 6,068명, 1월 2주 3,022명이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2월 2주 79.1%, 1월 2주 41.5%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 방안 ▲방역 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방역 패스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는 방역 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 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6종 시설에 대한 방 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6종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 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시설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 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 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 패스는, 접종자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방역 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방역 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 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 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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