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에 학비 지원
  • 입력날짜 2022-01-17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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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한 수준, 유아 1인당 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2022년 3월부터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번 유아 학비는
누리과정 유아 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 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
 
이 사업은 '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된 18.7억 원 예산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3~5세 유아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같은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 거소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에서는 매월(또는 분기별)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을 통해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가정의 부담을 낮추게 된다. 단, 유아 학비 지원금을 초과해 발생하는 학부모부담금은 내야 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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