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징수 기여,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 입력날짜 2021-11-30 1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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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2만5천 명,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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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를 시민과 함께 찾아 나선다.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 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한다.

2014년부터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 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시행, 가족과 관련자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제공 등 이었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하여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전단 방식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 서울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지난 25일부터 영상 및 문자 홍보(표출)를 시행 중이고, 앞으로 표출 매체를 늘려 상시 홍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자치구 주요 매체 및 교차로 현수막 게시대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구석구석 은닉재산 신고를 홍보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의심으로 더는 세금납부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들어설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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