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 ‘자율방범대 설치... 공청회’ 개최
  • 입력날짜 2021-11-26 14:54:09
    • 기사보내기 
*서천열 회장, “자율방범대 법안에 명시하는 법 제정 필요”
*양영우 과장 “법안제정”에 동의, 차량에 경광등•싸이렌 설치는 반대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서천열 회장과 양영우 과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영등포시대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서천열 회장과 양영우 과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영등포시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자율방범대의 찬성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서천열 대한민국 자율방범중앙회 회장은 찬성의 표현과 함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찰청에서는 양영우 범죄 예방정책 과장이 참석해 법률안 관련 경찰청의 입장을 피력했다.

서천열 회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률안)에 관해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과 과거 진행 사항과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법안이 발의와 폐기가 지속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영등포시대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영등포시대
서천열 회장은 “위촉·해촉의 경우 각 단위의 장이 위촉·해촉을 하여 독립성을 갖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과 방범 순찰 운영은 관할 경찰서의 관리 감독으로 이원체계로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만의 특수성”과 “자율방범대 법안에 명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양영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아래 정책과장)은 법안제정(안)에 대해 “의견 대부분은 같다”라면서도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음란·사행행위 등의 업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외 업종의 경우는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지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영우 정책과장은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광등은 사용을, 사이렌은 “국민에게 혼란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선거운동 등 금지 의무 및 처벌’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영우 정책과장은 조직·운영은 ‘읍·면·동’ 단위로 하고 조직 신고 수리 주체’ 및 ‘대원 위·해촉 주체’, ‘지도·감독 주체’는 관리체계 일원화하고 ‘경찰서장’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회·연합회’와 관련해서는 “연합단체가 필요한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도 “중앙회·연합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에둘러 밝혔다.

다만 “중앙회·연합회 설립 신고는 경찰로 통일하고 연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규정과 선거운동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의견과 경찰청의 의견을 들은 국회 행안위는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처 1개 안으로 정리한 후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