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공무원 97명은 투잡?
  • 입력날짜 2021-10-21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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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외부영리활동 제도 개선 시급”
▲김영주 국회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영주 국회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통일부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출장 처리하고 개인 외부강의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통일부 공무원들의 외부영리활동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주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97명의 통일부 공무원들이 벌어들인 외부수입이 총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무원들의 외부활동(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비는 법적으로 1시간에 40만원, 1시간 초과는 6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통일부 공무원 일부가 벌어드린 수입을 보면 이들이 과연 본업인 통일관련 업무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통일부 4년간 A공무원이 신고한 외부수입액은 6천 3십만 원이었다. 1시간 미만 사례비 4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4년간 약 150번의 외부활동이 있었던 분석된다.

1천만 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신고한 공무원은 무려 9명으로 전체 97명의 수입액에 66%를 차지했다. 이 중 6명은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 공무원이었고, 3명은 통일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백만 원 이상의 수입 신고를 한 공무원은 총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년간 663건의 통일부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중 ▲404건(61%)이 출장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수입을 벌어드린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출장으로 처리하고 외부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중 사례비(외부활동비)를 받지 않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복무 징계예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적인 외부활동까지 연가, 반일휴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하고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통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이 수년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부수입을 벌어드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통일부 자체 외부영리활동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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