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처분면제 기준 강화
  • 입력날짜 2021-10-20 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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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행정 예고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 점검제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 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및 7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자율점검 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 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 결과를 제출한 때에도 행정처분 하게 된다.

다만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 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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