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2018년부터 22개 관공서 석면 제거 완료
  • 입력날짜 2021-09-24 0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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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자발적 해체‧제거 독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석면 건축물은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에 영등포구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구 소유인 영등포구청과 보건소, 별관 청사 및 일부 동 주민센터와 구립 어린이집, 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 등 총 22개 관공서에 대한 석면 자재를 제거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석면 해체 작업 추진 기간 중 재건축이 확정된 대림3동 주민센터 청사는 추후 재건축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석면 날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천장 도배공사를 시행하고 건축물 철거 시까지 특별 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해체 작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500㎡ 이상의 면적일 때 석면비산 농도를 측정하고 800㎡ 이상일 때 석면 해체 작업 시 감리인 지정 여부 등을 점검했다.

영등포구는 “향후 민간 건축물 소유주에게도 석면의 위해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하여 자발적인 석면의 제거와 철저한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를 권고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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