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간접 노동비용 모두 증가
  • 입력날짜 2021-09-27 08:44:46
    • 기사보내기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감소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회사법인 기업체에서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약 3,5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백 4십만 8천원으로 전년도 5백 34만 1천원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노동비용 0.8%, 간접 노동비용 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4.7%), ‘예술, 스포츠와 여가 관련 서비스업’(-2.7%), ‘운수 및 창고업’(-2.6%) 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대면서비스업의 노동비용 감소는 대부분 직접 노동비용 감소에 기인하나, ‘운수 및 창고업’은 직접 및 간접 노동비용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약 3,5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회사법인 기업체에서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0회계연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408천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노동비용 중 79.2%를 차지하는 직접 노동비용(임금총액, 4백28만 4천원)은 전년 대비 0.8% 증가, 간접 노동비용(1백 12만 5천원)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직접노동비용 상승률 둔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여금 및 성과급 감소,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등의 정액·초과급여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간접 노동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교육훈련비는 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 연간적립액, 사회보험료 등 법정 노동비용과 법정 외 복지비용 증가로 3.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9백 82만 7천원(+7.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9백 16만 9천원(-0.4%), ‘정보통신업’ 6백 12만 4천원(+2.3%) 순으로 높으며,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백 96만 2천원(+6.2%)이 가장 낮았다.

‘금융 및 보험업’은 2020년 실적 호조로 은행 등이 포함된 ‘금융업’(1천 58만 6천원), 증권사 등이 포함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9백 15만 8천원)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4.7%), ‘예술, 스포츠와 여가 관련 서비스업’(-2.7%), ‘운수 및 창고업’(-2.6%) 등은 노동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산업인 ‘예술, 스포츠와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접 노동비용이 감소했고 ‘운수 및 창고업’」은 직접·간접 노동비용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백55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백 47만 7천원으로 0.3% 감소했다. ‘300인 미만’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의 70.3%로 전년(68.2%)보다 규모 간 차이가 2.2%p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살펴본 직접 노동비용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4백 28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정액 급여 및 초과급여는 3백 63만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고 상여금 및 성과급은 65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다.

간접 노동비용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1백 12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3.2%(+3만5천원), 간접 노동비용 항목 중 퇴직급여 등의 비용(+1,500원), 법정 노동비용(+1,600원), 법정 외 복지비용(+10,000원)은 증가했고 교육 훈련 비용(-6천원), 채용 관련 비용(-1천원)은 감소했다.

항목별 법정 외 복지비용 중 ‘기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보육지원금, 경조비, 피복비, 전근 이사지원비 등이 포함됐다.

이대훈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