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추석명절 앞두고 환경오염 야기‘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
  • 입력날짜 2021-07-31 2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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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점검 대상
서울시는 올해부터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가정의 달 및 연말 등에도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시 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과대포장 단속은 8월 2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붙임1 참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붙임2 참조)

또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①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②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① 1차 식품인 경우 ②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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