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부터 시행
  • 입력날짜 2021-06-23 1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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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시험장,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 운영
서울시가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6월 말 본격 시행하고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할 예정이다”고 6월 23일 밝혔다.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 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 평가 문항은 ’21년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하였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실기평가는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 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성하였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평가내용으로는 자전거 바로 알기, 교통법규, 수신호, 자전거 구조, 자전거 타기 전 점검 사항, 주행이론, 일반상식 등 필기평가와 기능시험, 주행 시험 등 실기평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 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릉이 이용 연령 대상인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는 ’21년 6월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이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시험은 ▲동대문구: (필기) 동문장애인복지관(장안벚꽃로7길 5) (실기)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장(면목동 1049-12) ▲마포구: (필기) 서울에너지드림센터(증산로 14) (실기)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월드컵로 251) ▲송파구: (필기·실기)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성내천로35길 53) ▲관악구: (필기·실기) 관악구 실내·실외 자전거 교육장(신대방역 1번 출구 인근) 등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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