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법경찰반 “불법 영업한 ‘무면허 택시’ 첫 적발
  • 입력날짜 2021-06-22 0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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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면허취소 숨기고 불법 영업, 약 9천만 원 부당이득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지속해서 운영해온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 사업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 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음주운전 4명, 벌점누적 1명)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중 3명은 택시 사업 면허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모두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지속해서 끌고 다녔다. 모두 무자격 불법운행 사실을 시인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한명(A씨)은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 사업 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경찰 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며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를 채증했다”고 밝혔다.

장심형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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