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법원의 LH 원가 공개판결은 당연”
  • 입력날짜 2021-06-22 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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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로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 내용 즉시 공개해야!”
경실련은 “LH는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만 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 내용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급 명세서‧하도급 명세서‧원, 하도급 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 공개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6월 1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용, 도급내용, 하도급 내용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고 환영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다”며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 명세서 등 공사비 명세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 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명세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명세서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초 건설업체 영업비밀을 주장하다, 이어진 변론에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LH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하지만 보존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LH 측이 공사비 명세서가 통으로 없다고 주장한 판교A5-1, 판교A26-1, 판교A17-1 단지에 대한 명세서 공개를 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LH는 일부 하도급 명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하처리 했다”며 “2009년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도급 내용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만큼 경실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도 더는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공동주택 공사비 명세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재판부 지적처럼,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료를 시민들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함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LH는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 등의 특권을 남용하여 집 장사, 땅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며 집값을 끌어올려 왔다. 최근에는 임직원 땅 투기 의혹,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까지 드러났고 국민은 부패한 공기업에 대해 해체 수준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땜질식 허울 좋은 쇄신안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하며, 원가 공개 등 지금 당장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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