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법’,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심사 통과
  • 입력날짜 2021-06-17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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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
*국민의힘 “소급적용 조항 삭제, 돈 몇 푼 주고 생색낼 심산”
▲민주당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심의과정, 손실보상법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심의과정, 손실보상법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손실보상법’이 6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시킨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산자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로 처리해 야당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아래 중기소위) 위원들은 6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심의과정 등 손실보상법에 관해 설명했다.

중기소위는 “손실보상법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업 제한 및 집합금지 등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7월 1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소위는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손실보상을 실시한 세계 11개국 중에서 손실보상 의무화를 법에 명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손실보상법이 입법의 첫 관문인 중기소위를 통과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소위는 “그동안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적용 방식이며, 둘째는 피해 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적용’ 방식이었다”며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중기소위, 소상공인이 참여한 입법청문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빠르고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바 있다.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이다.

중기소위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서 보상금액이 제한적이며, 산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며 “이 경우 연말 무렵에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지원 방식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소위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논의의 중요한 시기마다 ‘소급적용 명시’만을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소상공인 지원의 문제를 정쟁으로 변질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손실보상법이 이번 중기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2차 추경에서 신속하고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중기소위는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끝내 외면했다”며 “어제(16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시킨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산자위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아예 정부 여당 고려 대상 아니었고 돈 몇 푼 주고 생색낼 심산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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