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추진?
  • 입력날짜 2021-04-13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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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표 발의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김은혜 국회의원(사진 왼쪽)은 4월 13일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 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현행법은 국민에게 전후 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라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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