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중소기업 법인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입력날짜 2021-04-09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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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 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4월 9일 밝혔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지역 내 사업장 중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법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본점과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등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안분 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담됨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구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2670-3273~9), 지방소득세2팀(2670-3052~7, 308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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