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공청회 개최
  • 입력날짜 2021-04-08 0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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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시의원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적당한가?”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위원장)이 4월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다.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성훈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심재훈 뉴런 공공정책자문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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