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택시 승객 줄고, 행정처분에 이중고!
  • 입력날짜 2021-02-28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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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시의원 “코로나19...서울시의 유연한 정책 필요”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왼쪽 사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시의 유연한 정책을 주문했다.

‘택시발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관청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로 인해 해당 운수회사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를 최소 60일 사업 일부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대인경우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이 2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는 총 38개사, 1,244대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광호 의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 정지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택시회사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 택시는 ‘제2차 법인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 지원 사업’을 통해 5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개인택시 기사가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1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은 명확히 하되, 택시업체의
최소한의 존치를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유예하거나 분할 집행하는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광호 의원은 “부산시 및 진주시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도 법인 택시기사의 어려움이 이해하고 개인택시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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