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에 나서
  • 입력날짜 2021-01-14 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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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에 관심이 필요”
영등포소방서(서장 권태미)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 설비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에 영등포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커를 통한 홍보 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 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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