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7264건 부과
  • 입력날짜 2021-01-12 10:03:11
    • 기사보내기 
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ARS 등 이용 납부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세목인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만7264건, 총 28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는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등록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에 대해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이번 연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시중 은행과 우체국·농협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은행 ATM기기·무인 수납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편의점 수납기기를 이용하면 23시 30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은 현금카드를 이용한 납부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납부하는 가상계좌 납부, ‘STAX’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 ARS(1599-3900) 전화 납부 서비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및 부과과(2670-3287~8)로 문의하면 된다.

서춘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