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
  • 입력날짜 2020-11-22 1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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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 매일 발생
일반관리시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이용 인원 제한
코로나19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255명이며 수도권은 175명이다. 그 전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상황이다. 신규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 광주·전남·전북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격상은 11월 24일(화) 0시부터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아래 박능후 1차장)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시행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어 앉기를 시행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국공립 시설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되고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등교의 경우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에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 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 11월 24일부터 강화된 복무 지침이 적용된다.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한다.

박능후 1차장은 “자칫하면 지난 2, 3월의 유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며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해줄 것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줄 것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줄 것” 등을 당부했다.

박능후 1차장은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인증과 심사를 위해 대한민국 식약처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품질인증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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