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전국 최초
  • 입력날짜 2020-10-28 1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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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HF공사-SH공사,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확산 업무협약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은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이정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양원 및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전대)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HF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HF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남은 한평생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다.

3개 기관이 내놓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상품은 이런 점에 착안해서 출시됐다. 집을 비운 어르신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예산을 크게 줄이고, 사회적 유휴자산인 빈 주택을 세대 간에 공유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HF공사, SH공사는 약 9개월('20.1.~9.) 간 4개 자치구(동대문구·영등포구·강북구·양천구)에 더드림주택 4호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어르신 A씨는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가 증가했다.

3개 기관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더드림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28일(수)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향후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교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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