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의원 “보호 종료 청소년 ...건강하지 않은 복지전달체계”
  • 입력날짜 2020-10-23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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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자립 지원 대책을 위해 자립 전담 요원 배치해야!
“보호 종료 청소년을 국가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내몰아 지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복지전달체계다”는 지적과 함께 “함께 국가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사회적 부모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정서적 자립지원 대책을 위해 자립 전담 요원 배치해야한다”는 대안이 함께 제시됐다.

‘보호 종료 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서 보호되다가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조처된 청소년을 말한다. 최근 수년간 매년 2천 명 이상의 청소년이 보호 종료되고 있다.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왼쪽 사진)은 이와 관련 “보호 종료 아동은 퇴소 이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자립 수당은 보호 종료 아동이 가장 많은 지원금이 있을 때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자립 수당은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의 상당수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아동 양육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 퇴소 이후 기간이 지날수록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7%로, 현재 보호 종료 청소년의 초기 정착 지원금은 시·도별 차이가 있지만, 최대 500만원이다.

김민석 의원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안의 체계적 자립 준비와 만 18세 이상 보호 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에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움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성인기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인 자립 전담요원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립 전담 요원 배치에 관한 법률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2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립 전담 요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의 높은 비율로 인하여 보호 종료 아동은 자립 전담 요원의 실질적인 도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퇴소한 기관 및 지역에 자립 전담 요원의 유무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국가가 청소년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은 건강하지 않은 복지전달체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린 시절 결핍으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심리·정서적 자립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적 부모가 되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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