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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동시 처리, 절차를 간소화 서울시가 주택공급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에서 일반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쌍둥이형 건물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성도 높인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55호)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389개소) ▲(156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현재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보관) ▲(157호) 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 3건이다. 155호는 즉시,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 건설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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